○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외주업체 비용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급을 지연․보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비위행위로 지연 지급된 대금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기업행위지침’에 위반하는 등 동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외주업체 비용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급을 지연․보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비위행위로 지연 지급된 대금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기업행위지침’에 위반하는 등 동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위의 인위적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원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외주업체 비용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급을 지연․보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비위행위로 지연 지급된 대금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기업행위지침’에 위반하는 등 동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위의 인위적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원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반하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에게 재산적 불이익을 전가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직위나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내부감사 시 구매주문서 발급 지연․보류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