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고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직무명령 불이행’, ‘보안관리 소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도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음주 문제 및 이로 인한 불성실한 근무태도, 부적절한 여성관계로 인한 사생활 문제 등이 수년간 개선 없이 지속되어 왔고, 포상 등을 감안한 징계감경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감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 상 특별한 흠결이나 부당함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