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노동조합 위원으로 1명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하여 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배분한 시간에서 단체협약 상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232시간을 공제한 배분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11명에 비해 6.4배임에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은 각각 1,486시간과 50시간으로 약 29.7배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 ②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피징계자일 경우 소수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1명이 참여한다고 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