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등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정년규정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3. 5월경 정년이 이미 도과한 신청 외 근로자 4명 중 3명이 이의 없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나머지 1명 또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화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처리한 전례가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정년규정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3. 5월경 정년이 이미 도과한 신청 외 근로자 4명 중 3명이 이의 없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나머지 1명 또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화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처리한 전례가 있는 점,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변경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월 운송원가에 미달한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사용자가 다른 정년퇴직자들과 달리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를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