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특기사항에서 직전 관리용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특기사항에서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자신을 고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