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으로 명시된 미화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가 미화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이나 특성, 과거 업무수행의 관행
판정 요지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으로 명시된 미화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가 미화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이나 특성, 과거 업무수행의 관행 판단: 근로자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으로 명시된 미화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가 미화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이나 특성, 과거 업무수행의 관행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미화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행의 장소나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①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1~2년 주기로 이루어져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 특성 또는 사회통념상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안전법규를 위반하여 산재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으로 명시된 미화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가 미화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이나 특성, 과거 업무수행의 관행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미화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행의 장소나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①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1~2년 주기로 이루어져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 특성 또는 사회통념상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안전법규를 위반하여 산재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미화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