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는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계속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교로 그 시설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고, 근로자들이 참여한 사용자의 정부지원 위탁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계약기간 만료 이유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해고인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