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불특정 직원들에게 발송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발송한 메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은행 포털메일을 통해 구 하나은행 노조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한 답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발송한 메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은행 포털메일을 통해 구 하나은행 노조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① 김창근이 보낸 메일에는 특정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근로자도 이에 대한 반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받은 메일의 답신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했으나 포털의 시스템 상 가능하지 않아 결국 36회에 걸쳐 총 11,857명의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보낸 메일내용의 대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직접적으로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징계사유로 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에 대한 비방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