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2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책과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의 대상, 이러한 행위 발생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없었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