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②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②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⑤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②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⑤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 이사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근로자가 다른 이사에게 “그만두기로 했어.”, “내가 다 끌어안고 갈 거야.”, “차는 줬으면 좋겠
다. 더 받을 수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라고 말한 내용을 보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될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