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실확인서 제출지시 거부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동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근로자의 미승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지시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출을 거부한 사실, 정류장 무정차 통과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해 정직 60일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