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3개월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입사 후 신규 입사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3개월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입사 후 신규 입사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열병합 발전기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발전기 운용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에너지 절감회의 관련 자료를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입증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④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용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⑤ 근로자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고, 아파트 관리업무 경력도 충분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5일 만에 다른 아파트에 취업한 사실에 비추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