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① 용역계약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계약인원 감소’, ‘통행료 수납 부정’ 등을 ‘고용승계’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신청 외 회사 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사용자2는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들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① 용역계약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계약인원 감소’, ‘통행료 수납 부정’ 등을 ‘고용승계’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신청 외 회사 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계약의 최종인원은 75명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1이 신청 외 회사의 근로자 83명 중 75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판정 상세
사용자1은 ① 용역계약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계약인원 감소’, ‘통행료 수납 부정’ 등을 ‘고용승계’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신청 외 회사 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계약의 최종인원은 75명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1이 신청 외 회사의 근로자 83명 중 75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④ 사용자1이 신청 외 회사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사용자2는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의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해당 소송이 사용자2의 항소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점, ② 근로자들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의 1심 결과 외에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