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항명, ② 합창단 연습실 무단이탈, ③ 수석단원으로서 직무유기, ④ 지휘자 성추행 사건화 유도, ⑤ 실기평정 미실시 및 부지휘자 사칭, ⑥ 합창단 및 ○ ○ ○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가 수석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모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해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항명, ② 합창단 연습실 무단이탈, ③ 수석단원으로서 직무유기, ④ 지휘자 성추행 사건화 유도, ⑤ 실기평정 미실시 및 부지휘자 사칭, ⑥ 합창단 및 ○ ○ ○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가 수석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촉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지나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