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② 근로자가 103건의 횡령 건에 대해 용처나 경위 및 근거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판정 요지
경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② 근로자가 103건의 횡령 건에 대해 용처나 경위 및 근거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② 근로자가 103건의 횡령 건에 대해 용처나 경위 및 근거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횡령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이자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③ 업무상 횡령의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