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1/2 이상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 두라.”라고 해고를 통보한 점, ② 해고 후 사용자가 해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다른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단지 출근의사를 묻는 것일 뿐, 공식적인 해고의 취소와 출근 독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사유 또한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