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판정 요지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유용) 중 2가지(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일부를 운영비로 유용한 사정이 존재하고, 유용과정에서 전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유용) 중 2가지(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일부를 운영비로 유용한 사정이 존재하고, 유용과정에서 전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