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청구해야 할 금액과는 전혀 다르게 산출하고, 공사 견적서 역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청구해야 할 금액과는 전혀 다르게 산출하고, 공사 견적서 역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경력 5년 이상 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공무 경력은 275일이고 그 외에 경력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영향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