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