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3개월 간 또는 공사종료 시로 기재하면서 공사명은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3개월 간 또는 공사종료 시로 기재하면서 공사명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일부 근로자와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⑤ 최초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3개월 간 또는 공사종료 시로 기재하면서 공사명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일부 근로자와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여러 공사의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⑥ 현재도 계속해서 여러 공사의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운영 중인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숙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