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서 제61조에 무단결근 6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학자금 등의 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학자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서 제61조에 무단결근 6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학자금 등의 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학자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단체협약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