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의 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의 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