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로우더 운전미숙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운전연습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로우더 운전미숙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운전연습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로우더 운전미숙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운전연습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