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복지관의 대표는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로부터 임명된 점, 영동군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복지관이 아닌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인 점, 복지관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요지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복지관의 대표는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로부터 임명된 점, 영동군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복지관이 아닌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인 점, 복지관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복지관의 대표는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로부터 임명된 점, 영동군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복지관이 아닌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인 점, 복지관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