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정직: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장정지 3개월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장정지 3개월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