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다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폭언, 조직질서 문란, 성희롱 등 복합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해고 정당
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다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폭언, 조직질서 문란, 성희롱 등 복합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해고 정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