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면서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디자인그룹나인의 관계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이 진술처럼 실제 근로자는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였고, 디자인그룹나인의 중계를 통하여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면서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디자인그룹나인의 관계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이 진술처럼 실제 근로자는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였고, 디자인그룹나인의 중계를 통하여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조사과정과 심문회의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바,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을 온전히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