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해 공모․주도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행해졌으므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해 공모․주도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행해졌으므로 판단: 1.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해 공모․주도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행해졌으므로 부당함.2.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집단행동 주도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사용자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집단행동을 종용․주도하였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2 내지 4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3.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
판정 상세
-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해 공모․주도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행해졌으므로 부당함.2.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집단행동 주도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사용자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집단행동을 종용․주도하였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2 내지 4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3.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