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