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케이티텔레캅과 포워드벤처스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사업장간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최초 골드브릭스에프엠에스와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구두상의 합의에 따라 구인광고를 한 이후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케이티텔레캅과 포워드벤처스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사업장간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최초 골드브릭스에프엠에스와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구두상의 합의에 따라 구인광고를 한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캡스텍 소속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 3명 등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계약조건 불일치로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기 채용한
판정 상세
케이티텔레캅과 포워드벤처스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사업장간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최초 골드브릭스에프엠에스와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구두상의 합의에 따라 구인광고를 한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캡스텍 소속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 3명 등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계약조건 불일치로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기 채용한 경비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도 채용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캡스텍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의 양수·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한 고용승계 배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