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최○○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최○○의 소유이고,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최○○이 사용자와 공동으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최○○의 소유이고,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최○○이 사용자와 공동으로 안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최○○을 ‘남자사장’이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의 공동경영 또는 경영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와 그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