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상으로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가
판정 요지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상으로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가 사용자2의 회계에서 지급되어온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자 모두 사용자2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상으로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가 사용자2의 회계에서 지급되어온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자 모두 사용자2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청산절차를 담당한 점,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해 사직 처리할 필요가 있어 청산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기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의 경력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용자1, 2로부터 채용내정 및 채용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2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