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정직(1개월)은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8. 12. 17., 2019. 1. 21. 2차례 문서로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2019. 1. 23.∼5. 29.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8. 12. 17., 2019. 1. 21. 2차례 문서로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2019. 1. 23.∼5. 29. 총 13차례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여 MJONE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함)을 고려하여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조정한 점으로 볼 때 양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김○○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