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른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 및 변상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징계 및 변상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실채권 매각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복수의 견적서 없이 일괄매각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징계 및 변상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실채권 매각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복수의 견적서 없이 일괄매각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귀책이 확정된 부실채권을 다른 부실채권과 일괄매각하여 상환처리 한 것에 대한 변상책임도 인정된다.
다. 징계 및 변상처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임시 이사회에서 부실채권 매각관련 절차와 금액에 대해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들은 부실채권 매각 시 자체 평가액 보다 높은 금액에 동 채권을 일괄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약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1건의 징계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및 변상처분을 병과하기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