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가 근로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한 자가 사용자2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현장 발주자가 사용자1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이체한 사실을 보면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위 ①항에 더하여 건설현장
판정 요지
사용자가 아닌 자(사용자1)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가 근로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한 자가 사용자2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현장 발주자가 사용자1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이체한 사실을 보면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위 ①항에 더하여 건설현장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직불동의서’에 따르면 사용자2가 ‘계약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면 사용자2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가 근로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한 자가 사용자2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현장 발주자가 사용자1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이체한 사실을 보면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위 ①항에 더하여 건설현장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직불동의서’에 따르면 사용자2가 ‘계약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면 사용자2가 건설현장의 실제 시공자인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 또는 사용자2가 고용한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임금을 정하고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로하였고,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2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2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