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종업시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사업장에 머무른 행위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처음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 입증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고,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종업시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사업장에 머무른 행위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처음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 입증이 부족하고 사업장 내 민원 또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한 점, 음주로 인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종업시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사업장에 머무른 행위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처음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 입증이 부족하고 사업장 내 민원 또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한 점, 음주로 인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례에서는 1차 경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정직처분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보복한 것이라거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