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서명에 있어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3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서명에 있어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3개월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4. 10.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