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2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를 해왔고, 2017. 9. 1. 회비징수 위탁계약 체결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보더라도 2019. 9. 6. 해고 전 까지 2년 이상을 근무해온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위탁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