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 시용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시용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관리소장의 직원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 시용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시용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관리소장의 직원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리과장과 함께 음주를 하고 다툼이 있었던 점, 직원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함께 근무지 이탈 및 무단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관리소장에 의해 재계약 불가 대상자로 판정 받은 점, 시용기간 만료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