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약 1개월 전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던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면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약 1개월 전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던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면서 퇴직인사를 하는 한편, 업무 인수인계 내용까지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약 1개월 전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던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면서 퇴직인사를 하는 한편, 업무 인수인계 내용까지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사직서 철회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