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