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종전의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 받은 점, ② 2015.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사용자와 근로자, 전임 관리소장 등이 함께한 식사자리는 면접 또는 채용결정을 위함이 아닌 전임, 신임 관리소장과 사용자 간 인사하는 자리였던 점,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종전의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 받은 점, ② 2015.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사용자와 근로자, 전임 관리소장 등이 함께한 식사자리는 면접 또는 채용결정을 위함이 아닌 전임, 신임 관리소장과 사용자 간 인사하는 자리였던 점, ③「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6호, 제6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종전의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 받은 점, ② 2015.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사용자와 근로자, 전임 관리소장 등이 함께한 식사자리는 면접 또는 채용결정을 위함이 아닌 전임, 신임 관리소장과 사용자 간 인사하는 자리였던 점, ③「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6호, 제6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로 하면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를 관리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결정․지급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탁관리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신규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고용승계 거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종전의 관리용역회사라 할 것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