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6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6년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6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이후 시정신청을 제기한 점, ③ 2016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새롭게 결정된 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 2014년도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