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3회의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따라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다만, 초심지노위는 보충적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의 징계해고 사유 등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