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주○○ 위원은 본사 열차운영처장으로서 근로자가 소속된 호포승무사업소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절차 위반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사외 폭행·재물손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자 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주○○ 위원은 본사 열차운영처장으로서 근로자가 소속된 호포승무사업소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절차 위반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관할 경찰서에서는 근로자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발생 당일에 근로자를 입건한 점, ③ 근로자는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 행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검찰에서 폭행은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는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행한 징계와 비교하면 공평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 및 재물손괴 건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