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근로자가 머물러 있던 것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끄럽고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③ 근로자가 성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정 요지
성추행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성추행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근로자가 머물러 있던 것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끄럽고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③ 근로자가 성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퇴직원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3일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추행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사안이 심각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내용, 사건진행 과정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