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최초 2014. 2. 11.부터 2015. 1. 10.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6. 7. 1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판정 요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최초 2014. 2. 11.부터 2015. 1. 10.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6. 7. 1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2014. 12. 30. 사직서가 제출된 후 2015. 1. 12.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단 10여 일에 불과하고 해당기간에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최초 2014. 2. 11.부터 2015. 1. 10.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6. 7. 1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2014. 12. 30. 사직서가 제출된 후 2015. 1. 12.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단 10여 일에 불과하고 해당기간에 근로자가 사업장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의 2014. 12. 23. 채용공고 어디에도 촉탁직 근로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고,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불과 1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같은 달 31일 1차 서류전형의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가 있기도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비진의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④ 사직서 제출에 따른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무처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바,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