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7월 교통사고 3회,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취업규칙 동일조항의 귀책사유 발생 시 가중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7월 교통사고 3회,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취업규칙 동일조항의 귀책사유 발생 시 가중 징계예정임을 고지 받은 점, ③ 근로자의 총 34회 이르는 운행지시 위반(결행) 및 운행질서 문란(지연운행) 행위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