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한 것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횡령금액으로 볼 때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판매대금을 스스로 반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회사에 근무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