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당사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 이외 다른 지점 등에 조합원이 존재함에도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사항의 시정에 있어 사용자의 협조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①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주장(연수지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별도로 부여)과 달리 현재는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 수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지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점 등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